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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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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소득인제 증여로 볼 수도 있는지

부부가 공동사업자고 소득도 그냥 카드 하나에 다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같이 번 소득인데 돈은 한 명의 배우자 카드에 들어가니까 증여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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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주고받은 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돈을 증여할 때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자금의 인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와달리 배우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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