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고발에 대해 법률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접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소개 받고 계약서까지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1억을 내라고 해서 고민이 돼서
현지에 거주중인 지인들과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봤지만
1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이민을 하는 목적에 누구한테는 작은 돈이며 누구한테는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약조건상에 환불 조건이 없으며
이민이 될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 추정기한도 설정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이민을 고려한다면, 될 때까지 시도하겠지만, 안될시 아무 환불 조건이 없다는 사항이 너무 걸리고
이렇게 광고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먼저 자문을 구하고
관련 회사에 문의해볼 예정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인 만큼
캐나다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국인들이 많아 이렇게 홍보하는게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이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불 조건이 없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시도한다"는 조건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회사에 환불 조건 등에 대해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만약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