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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 천정 누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층천정 누수로 예로 2 층과 3층이 원인이라고

조사되어서 3층은 일배책 보험이있고 4층은 보험이 없는경우 공사비 부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될까요. 보험사와는 어떻게 협의해야될지

몰라 견적 비용이 크다보니 부담이 많이되어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층천정 누수로 예로 2 층과 3층이 원인이라고

    조사되어서 3층은 일배책 보험이있고 4층은 보험이 없는경우 공사비 부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될까요. 보험사와는 어떻게 협의해야될지

    : 질문상 1층 천정이 누수피해를 보았고, 그 원인이 2층과 3층이며, 2층은 일배책이 있어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3층은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그 누수의 원인을 따져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이 있는 2층에서 가입금액 범위내애서 피해자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라기 보다는 실제 수리를 하시고, 실제 수리에 타당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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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층 누수를 왜 4층에서 책임을 질까요?

    2층과 3층이 원인이라고 하신다면,

    각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서 협의하실텐데 대부분 노후화라서 50%로 협의하실거라, 따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서는 사비로 배상해주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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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의 피해는 윗집중의 누수가 일어난집을 알아내서 수리를 하고 아랫집의 피해를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위집의 어느집이 보험이 있고없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원인이 있는 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집이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집에서 보험이 없다면 그집에서 개인사비로 모두 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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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천장 누수에서 2,3층과 함께 원인으로 확인이 된 경우 각 세대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나누고 일배책이 있는 세대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을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이 없는 세대의 몫까지 보험사가 대신 내주지 않으므로 원인 세대들 사이의 과실 비율 산정과 합의가 핵심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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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층 천정이 누수라면 보통 2층이 원인이죠.

    3층이 원인이 되려면 2층에도 원인에 따른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3층은 아닌것 같구요.

    2층이 일배책이 없다면 그냥 돈으로 받아야겠죠..보험도 안될 것이고.. 민사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