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텍스에서 보는 업무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가 가진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보니,
면적:93.81
단위면적당 기준시가:604.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56.661.240 인거 같은데..
이게 토지건물 전체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토지를 더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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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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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01일자로 고시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면적 x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에 대한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시가
산정 및 고시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부수 토지까지 고려된 기준시가이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기 기준시가 계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입니다."가 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