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중인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 퇴직금도 압류가 되나요?
IRP 계좌로만 퇴직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 은행이 거의 압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압류중인 은행 IRP 계좌 개설시, 퇴직금도 압류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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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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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고 압류 명령은 무효입니다. 법적 보장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