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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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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했다는데 이 공수처라는게 정확히 무슨개념이고 어떤 기관인건가요?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했다는데 이 공수처라는게 정확히 무슨개념이고 어떤 기관인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공수처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수사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를 그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에 따른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같은 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수사나 공소제기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