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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21.07.30

모욕죄 증거자료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과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욕설한 장면을 스크린샷 및 녹화해서 저장해놓은 상태입니다.

USB에 녹화영상을 첨부하고 스크린샷프린트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려는데 프린트시 칼라만 허용되나요?

흑백프린트로 해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백프린트로 제출해도 되며, 수사관에 따라 원본파일 또는 칼라파일출력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으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모욕죄 고소를 하면서 모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캡쳐한 스크린샷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칼라 프린트로 출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흑백프린트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소장 작성과 함께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며,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흑백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의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