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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

모욕죄 불송치 이의신청 추가증거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으로 모욕죄 고소를 하고 수사과정중 경찰로부터 불송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수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게임내 및 게임끝난 이후 욕설한 부분의 스크린샷(20여장)과 그 스크린샷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영상같은 경우에는 usb에 첨부해서 제출하려는데

20여장의 스크린샷의 경우 무조건 프린트해서

종이형태로 제출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usb에 영상과 함께 20여장 스크린샷을 첨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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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송치의 이유를 확인하신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증거 만을 제출하기 보다는 법적인 성립 요건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불송치 이의에 효과적이겠습니다. 증거는 단순히 USB가 아니라 서증의 형태 즉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크린샷과 같은 그림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프린트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문서출력없이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b에 영상과 함께 20여장 스크린샷을 첨부해도 됩니다. 다만, 사진과 같은 증거는 문서 내 중요 부분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직접 보일수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보는 사람의 이해가 빨라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