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 공증사무소 녹최록이 필수인가요? 국민신문고로 접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10여분간 욕설(쌍욕)을 하였습니다.
"씨발새끼야, 개좆같은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는데요.
질문1)
고소장 제출할 때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CD로 구워서 제출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과 함께 영상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질문1-1)
국민신문고로 고소장 제출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에 비교하여 단점이 있을까요?
(ex :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던지, 정식 고소장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던지....)
질문2)
이 동영상을 법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이 필수인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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