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근저당권은 일부만 말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려는 아파트 매물의 근저당권 중 일반인 것이 있는데, 액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인 근저당권이 3억으로 잡혀있으면 1억만 말소해서 2억까지로만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에서 2억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