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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신청 및 교통사고사실원 에대해문의드려요
마디모 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중에 경찰관님이 전화와서 결과나왔는데 상해가능성은있으나 가능성은 낮음 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알겠다하고 교통사고 사실원 기다리고있는데 사고내용에 마디모에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써져있고 그냥 추돌한사고 부상자 몇명 이렇게만써져있는데 마디모를 신청했으면 마디모 결과 토대로 작성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의신청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를 신청했으면 마디모 결과 토대로 작성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의신청해야하나요?
: 마디모 결과 상해가능성이 낮으나, 상해가능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적피해를 기재한 것입니다.
즉, 마디모 결과를 교사원에 그대로 기재하지는 않고, 인적피해여부에 유무를 가리는 것으로
비록 상해가능성은 낮으나, 상해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으로 인피를 인정하고 기재한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디모 결과가 상해 가능성 낮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블랙 박스 내용과 상대방의 진단서 등을
보고 확인 결과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가 된 경우 인적 피해가 있음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어느 결과를 선택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사관의 조사 결정입니다.
마디모 결과를 참고하여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해가능성이 있으나 낮음으로 되어있어 부상자 몇명이라고 표시가 된 듯 합니다.
경찰에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