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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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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신고 시 제출자료 있나요?

홈텍스로 부모님으로 부터 5천만원 증여 받은 사실을 신고 할 시에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자료들을 함께 증빙 하여야 하나요? 아님 그냥 신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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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시고, 없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계좌이체확인증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신고해도 신고 자체가 안되지는 않으나, 계좌이체내역 정도는 첨부해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증여사실을 입증여야 하는 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신공제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