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표현이 담긴 진술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야 할 말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너무 밉고 화가 납니다"라는 감정적 표현 대신 "피고인은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와 같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재판장님에게 하고 싶은말은 보통 재판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 하고 싶은말과 해야할 말이 같은 의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고싶은 말이 해야할 말과 동일하면 가장 좋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싶은 말과 해야할 말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할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싶은 말 즉 쟁점과 아무런 상관 없는 말을 하는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양형, 혹은 판결에 유리할 만한 내용을 얘기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법률적으로 주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