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죄를 짓고 잡혀가면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는 전혀 다른 시설인가요? 아니면 같은 시설인데 불리는것만 다른건가요? 다른시설이면 어떤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서로 다른 시설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치소는 주로 재판 전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용됩니다. 반면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이 형기를 채우는 곳입니다. 구치소는 일시적인 수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단기 수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장기 수용을 위한 시설로, 수형자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치소 수용자들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법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는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이나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재판 전) 또는 피고인(재판 중)을 구금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중인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있어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시설로 이감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형태를 의미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구치소 시설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미결수용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