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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4.01.16

임금 및 퇴직금 체납에 대해 퇴직이후 체불진정서 접수방법?

이전 회사가 벤처이다보니 5개월간 50% 삭감된 월급을 받다가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하여 이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거의 파산상태인데(1명 재직중) 이런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등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신청하는 옵션들이 있는것일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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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회사에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 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지불여력이 없다면, 임금체불사실확인원을 통해 대지급금으로 일정부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고 그 후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설명해줄테니 일단은 임금체불진정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옵션이 더 있는게 아닙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체불진정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정제기는 직접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2.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때 간이대지금급을 신청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 요건심사가 필요하므로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