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여러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죄는 모두 합쳐서 징역을 가는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리고 시간이 날때마다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날때마다 폭행을 하고 그러면 이 세가지 죄를 합쳐서
죄를 묻는가요 아니면 제일큰 폭행죄만 처벌을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이러한 경우를 경합첨이라고 하는바, 형법은 위와 같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범의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실관계로, 침해되는 법익을 달리한 경우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는데,
추후 해당 사건이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합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제일 중범죄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