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
항공기 안에서 서로문제들이 있어 항공사직원이 인천공항 경찰단에 연락을하여 조서를 받았는데
고소를 진행한 사람도 없고 저와 트러블이 있던 사람은 조서도 안받고 고소없이 집으로 돌아갔죠
경찰단이 조서후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카카오톡이 왔는데요 고소를 한사람도 없고 단지 신고만으로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보통 한쪽에서 고소를해야 여부 판단후 검찰로 넘어가는 부분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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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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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친고죄로 정한 경우에만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며, 그밖에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여부가 수사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위반 행위가 친고나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신고나 경찰관이 인지하는 형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