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제학생 유급휴일 질문이 입니다..
저희 회사에 도제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동의를 받고 평일에 연장근무 1시간 씩 더 하고 숙소로 돌아 갑니다. 근무는 7+1 = 총 8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표에 매주 일요일에 유급 휴일을 일주일 평균 시간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 평균시간에 연장근무한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평균시간은 보통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에 보장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1일 7시간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