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도제학생 유급휴일 질문이 입니다..

저희 회사에 도제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동의를 받고 평일에 연장근무 1시간 씩 더 하고 숙소로 돌아 갑니다. 근무는 7+1 = 총 8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표에 매주 일요일에 유급 휴일을 일주일 평균 시간으로 넣어주고 있는데 이 평균시간에 연장근무한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평균시간은 보통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에 보장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1일 7시간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