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해촉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생각했으나, 현재 확인해보니 방과후교사 형태의 소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활동 종료를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는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행정실에 문의했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 담당 선생님께도 문의드렸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담당 선생님께는 문자·전화·카톡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자필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있으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듣기보다는 안내받은 대로 서명했고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활동 종료 역시 별도의 서류가 아닌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해당 활동은 후배 지도 특성상 매일 고정적으로 근무한 형태가 아니었고, 몇 달 활동 후 쉬었다가 다시 참여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정확한 활동 기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일부 소득 신고 내역과 당시 활동 관련 정황 정도인데, 이런 경우 활동 종료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학교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지급한 인건비라면 학교에서 예산집행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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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시 활동 종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자료, 담당자 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하셔서 고용센터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해촉증명서를 관련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