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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코브라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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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이 5% 이상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 졌어요

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 5% 이상 올렸더라고요.
이럴 경우 추가로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00에 55만원 이었는데, 관리비가(수도+인터넷) 8만원 이었습니다.
구두 재계약시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없이 알겠다고 하고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관리비 8만원이라고 쳤을때 과하게 올린 것 같은데,
보상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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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 5% 이상 올렸더라고요.
      이럴 경우 추가로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0에 55만원 이었는데, 관리비가(수도+인터넷) 8만원 이었습니다.
      구두 재계약시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없이 알겠다고 하고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관리비 8만원이라고 쳤을때 과하게 올린 것 같은데,
      보상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하셨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재계약시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월세를 기존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양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월세 인상률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동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통보하지 않고, 임차인이 입금한 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초과입금한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재계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십시오. 이때,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2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통보하지 않고, 귀하께서 입금한 월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초과입금한 월세를 반환받으십시오. 이때, 임대인이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3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이때,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