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5% 올릴때 월세에 보증금분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원래 5000만원/286만원 조건이였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데 5% 인상해서 저는 월세가 3,003,000원 일거라 생각했는데
보증금분 5% 더해서 3,05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계약할때, 임대주가 5% 올린다해서 대략 그러려니 하고 계약했는데 계약 끝나고 나중에 보니 305만원이였습니다.
임대주 분께 문의해보니 보증금분 인상분을 월세에 포함해서 305만원으로 책정했다 라고하더라고요ㅠ
계산해보니 월세가 6%정도 올랐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은 5000만원 그대로고요.
임대주분께서 계약하기전에 보증금분 인상도 포함해서 월세 책정 하기로했다고 말씀했다고 하셨다고했는데
보증금도 같이 오르는건지 몰라서 그냥 건성으로 제가 듣고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렇게하는것이 적법한건가요? 보통 재계약할때 보증금 5%도 올리나요?
그냥 5% 올려서 보증금 250 더내고 보증금 5250만원, 월세 300만3천원으로 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보증금 250을 한번에 안내도 되니 차라리 305만원을 내는게 좋긴한데 이게 맞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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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 인상분 모두를 계산합니다. 즉 월세에서만 5%인상이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도 5%인상을 한뒤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그 차액을 월세전환률에 따라 전환하여 적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위 인상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