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5% 올릴때 월세에 보증금분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원래 5000만원/286만원 조건이였습니다.
새로 계약을 하는데 5% 인상해서 저는 월세가 3,003,000원 일거라 생각했는데
보증금분 5% 더해서 3,05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계약할때, 임대주가 5% 올린다해서 대략 그러려니 하고 계약했는데 계약 끝나고 나중에 보니 305만원이였습니다.
임대주 분께 문의해보니 보증금분 인상분을 월세에 포함해서 305만원으로 책정했다 라고하더라고요ㅠ
계산해보니 월세가 6%정도 올랐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은 5000만원 그대로고요.
임대주분께서 계약하기전에 보증금분 인상도 포함해서 월세 책정 하기로했다고 말씀했다고 하셨다고했는데
보증금도 같이 오르는건지 몰라서 그냥 건성으로 제가 듣고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렇게하는것이 적법한건가요? 보통 재계약할때 보증금 5%도 올리나요?
그냥 5% 올려서 보증금 250 더내고 보증금 5250만원, 월세 300만3천원으로 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보증금 250을 한번에 안내도 되니 차라리 305만원을 내는게 좋긴한데 이게 맞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 인상분 모두를 계산합니다. 즉 월세에서만 5%인상이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도 5%인상을 한뒤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그 차액을 월세전환률에 따라 전환하여 적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위 인상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