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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주말 알바관련 실소득 인정 질문이에요

1. 1년 4개월 (2021.7~2022.11) 정도 주말 알바로 주에 약 12-13시간 근무
2. 이후 2개월 (2022.12~2023.1) 정도 현재까지 추가로 근무하게 되어 목금토일 그러니까 총 4일 도합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3. 3월까지 근무하고 실근로일수 180일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초단기로 들어가나요 단기로 들어가나요?
4. 실소득이 인정된 날은 주말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5. 실제 근로한 날에 연휴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말하는 것 아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당시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준기간은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실소득이 인정된 날은 주말도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연휴도 실제로 일을 했거나, 유급휴일로 받았다면 포함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일 당시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급처리된 날은 휴무일 근무나 휴일근무도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한 날은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