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주말 알바관련 실소득 인정 질문이에요
1. 1년 4개월 (2021.7~2022.11) 정도 주말 알바로 주에 약 12-13시간 근무
2. 이후 2개월 (2022.12~2023.1) 정도 현재까지 추가로 근무하게 되어 목금토일 그러니까 총 4일 도합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3. 3월까지 근무하고 실근로일수 180일 채우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초단기로 들어가나요 단기로 들어가나요?
4. 실소득이 인정된 날은 주말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5. 실제 근로한 날에 연휴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말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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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당시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준기간은 18개월로 적용됩니다.
실소득이 인정된 날은 주말도 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연휴도 실제로 일을 했거나, 유급휴일로 받았다면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일 당시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급처리된 날은 휴무일 근무나 휴일근무도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한 날은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