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저희 부서 사원 하나가 4/30 날짜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다음날 갑자기 아침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2주째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도
반납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역시 종이에 대충 흉내만 내서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더라고요.
야반도주라도 하듯 아무도 없는 밤을 틈나 자기물건을 깔끔히 가져간 상태이고요.
저희 회사쪽에선 아직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너무 괘씸한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출근명령서를 등기로 보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봉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급여는 매우 한정적이겠습니다.
결근 처리 후, 퇴직 처리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인카드가 근로자 명의 카드가 아니므로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시점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금품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만으로도 이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사실상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자칫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출근하고 있지 않은데 감봉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임금에 대한 감봉은 불가능합니다. 괘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 00일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 1개월 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퇴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현 상태를 무단결근 처리 및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시 출근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징계의 실익은 없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은 이전 기간까지 소급할수는 없으므로 해고 등 다른 징계수단을 선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약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날짜에 퇴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의사 밝힌 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감봉 가능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할 것인 바, 실질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권고사직 등)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