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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수염고래54
조용한수염고래5422.08.09

의료사고 분쟁 관련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1년 8개월전 임플란트 수술 시 의료사고로 인하여 미세감각신경 절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술 및 턱 부위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의 소견으로는 1년이면 회복된다고 말하였으나 아직까지 감각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며 최근에는 5년까지 걸릴 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니 영구적으로 돌아올수 없다고 하며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인한 피해보상진행하려고 하는데 병원측 의료기록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서류를 받는데 있어서 병원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2. 서류를 받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3. 혹시 병원에 혼자 내방하는것 보다는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과 함께 가는것이 좀 더 나을까요?

4. 서류를 받는 과정에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 부분이 서류를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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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에 관한 의료기록 전부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거부하는 병원은 없을 것입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법(의료법 시행령)에 의료 기록 열람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류 받은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환자나 환자의 동의서를 지참한 하여 의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하시면 됩니다.

    의료 기록 확보에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