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심야식당

채택률 높음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승소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악성댓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며, 형사 고소 결과와 관계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표현행위, 그로 인한 명예나 인격권 침해, 위법성, 손해 발생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지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에 따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가해자 측은 이 점을 다투게 됩니다. 피해자는 댓글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점(특정성)과 게시 사실,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85다카29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피해자의 신분과 지위, 행위의 목적과 경위, 전파 범위, 사후 명예회복 조치 여부 등을 참작해 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따라서 댓글 캡처와 게시 기간, 조회수, 반복성, 그로 인해 겪은 일상과 업무상 피해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