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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택청약이 금액이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최근에 주택청약이 금액이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나은가요???

  1. 월 2만원씩 최소금액이라도 낸다...

  2. 1원도 납입하지 않다가 나중에 급할때 한번에 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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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민영 1순위의 조건은 일정기간 있다가 예치금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즉 민영 1순위를 목표로 한다면 한번에 예치금만 넣어도 상관이 없고, 가점으로 하는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모두 점수가 되니

    한달에 25만씩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어떤 청약에 도전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유가 되시면 25만원씩 넣다가 하고싶은 청약이 있을 경우 목돈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올해 11월에 개정 예정이므로 11월 이후 부터는 공공주택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2만원 이상은 납입하셔야 되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직전에 한번에 입금할수 있지만, 납입횟수와 납부금액 유지가 중요한 공공주택을 청약 하기위해서는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는게 유리한데 11월부터는 25만원씩 저축해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만원씩이라도 계속 불입하다 기간과 횟수를 다채우고 민영아파트분양이 있으면 그때 모집공고일전까지 예치금을한꺼번에 불입하면 됩니다

    예치금과 횟수,기간이 다채워지지 않으면 공공분양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차이가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입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의 경우는 납입횟수는 채울수 있기 때문에 공공청약도 가능할수는 있지만 2번처럼 한번도 납입을 하지 않다고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채울경우 민영은 청약을 할수 있지만, 공공청약에서는 납입횟수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즉, 매달 일정금액을 꾸준히 넣으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