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2022. 01. 25. 14:25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스테틱 운영하고 있는 5인이상 법인 입니다. 따로 인사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2021년 까지는 회사 특성상 설날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날만 공식 휴무로 인정하고 주5일(4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분이 확인해 보라고 하셔서 ~~

1.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

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법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 01. 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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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

    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휴일을 미리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액에 미리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실제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1. 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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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2022. 01. 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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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 서명한 경우라면 더욱그렇습니다.

        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

        위와 같습니다.

        2022. 01.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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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를 예정하고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포함하여 체결 가능합니다.

          2022. 01.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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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월 급여안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분을 반영하여두는 경우라면 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되고 이를 소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2월과 같이 설 휴무가 긴 경우 이미 포함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2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임금을 구분할 경우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2022. 01.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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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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