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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죄 포렌식 결과 없으면 찾을 방법이 없나요

불촬물 아청물 같은 영상을 소지 혐의로 검거 되었을 때 소지자가 기록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꿔서 포렌식을 돌려도 유포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해당 매체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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