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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176
얌전한발구지17620.08.28

서울사랑재일교회의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뉴스에서 서울사랑제일교회에 영장을 들고 갔더라고요.

계속되는 시위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하고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더라고요.

공무집행방해는 당연할 것이고 전염병 관련 법도 해당될 것 같은데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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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