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용품의 지급 관련 공직자인 외부위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공공기관 재직자로 회사 행사시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을 운영 중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허가, 심사, 평가 등 이해관계가 얽히는 외부위원들(특히 공직자인 외부위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은 충분히 읽고 숙지했으나,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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