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시청자 덕분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3개 사무실을 통합하여 만든 산후조리원<즉 임대인은 3명이라는 뜻>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3명에게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안 내고 있고, 임대인 3명은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지만, 임차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다면서 배짱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까먹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월세를 계속 안 낸다면 10개월정도 후면 보증금을 모두 까먹게 됩니다.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 후임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여 보증금을 모두 까먹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만일 10개월후에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명도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월세도 못 받고 명도소송 판결이 난 후에서야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계약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금방 인용되겠으나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