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에 이 문제가 저한테 불이익이 될까요?
제가 5월에 퇴사를 할려고 대표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대표가 하는 말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퇴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퇴사를 진행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30일 전 사직 의사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가 정부 사업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퇴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참여자 변경은 회사의 행정적 문제일 뿐, 근로자의 퇴사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진행 사업에 해당 근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사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유가
퇴직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등으로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통보)이 있다면 이 기간동안은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말씀하신 사유는 근로자가 퇴사시 고려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1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