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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붉은키위263
검붉은키위263

무고성 투서도 작성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고성 투서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고(단순히 엿먹이기 위하여 작성함) 작성자가 밝혀졌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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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여부는 우선 모욕적인 또는 명예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투서를 어디에 넣었는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무고성이라고 하여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성 투서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고성 투서의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