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쪽 내(외)측 상과염으로 산재 신청하였지만 불승인 받았습니다. 재심사 불가하나요 ?
양쪽 내(외)측 상과염으로 산재 신청하였고 불승인 받음
직종은 축산 쪽으로 9개월 정도 일하였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만둠
이후 납품 쪽으로 일을 옮겼고 상과염으로 일을 4-5번 옮김
산재는 2025년도에 신청하였고 상과염이 발생한 건 2020년도
불승인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나왔으나 직업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함
이 경우 재심사해도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병이 발생한 당시 업무의 형태나 작업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