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신청하였으나 사측의 이야기로...병가를

업무중 부상으로 산재 요청했는데 사측에선

병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병가로 지내다가 부상이 지속되면 산재로 하라고 하던데 상관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경우 지금이라도 빨리 산재를 신청하셔서 병가가 아닌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휴업급여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산재처리 안 하고 병가로 처리하는거 자체가 위법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무급처리 등)

    또한 향후 산재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거나 공상처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이 있었다면 바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병원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며,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출근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에 따를지 원칙대로 산재를 신청할지 근로자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산재를 신청해야

    3일 이내에 요양이 필요한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4일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타당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보장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병가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을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인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 없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병가와 달리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은 즉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미루고 병가를 권유하는 행위는 산재 은폐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직후 신청해야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하고 근로기준법상 요양 기간 중 해고 금지 등의 법적 보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병원 소견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과 신분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