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
야동사이트랑 연결된 채팅앱 입니다. 이 앱에서 아무 생각없이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여성분에게 아무런 대화 없이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낸 후에 아차 싶어서 삭제할려고했지만 삭제도 안되고 상대방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챗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이 사이트는 흔한 사기 채팅 사이트라면서 보통 봇이나 알바가 운영하기때문에 성기사진을 보냈어도 상대가 안봤을수도있고 본다고 해도 사이트 자체가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했습니다. 어떡하나요? 상대방한테는 채팅도 없고 제가 채팅을 보낼려고해도 결제화면이 뜨면서 안됩니다. 고소당할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위한 고소를 나아가는 것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러한지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이트의 진위를 떠나서 위와 같이 유도성 대화 내지 게시글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곳으로 보이며, 여기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