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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관수리121
싹싹한관수리12120.09.04
차도에서의 사고가 났을때 어찌하나요 ?

1차선 안이며 1차선을 3/1 넘지도 않았을때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고를 냈을때 누구에게 책임이 더욱 강하게 이뤄지고 핼멧을 썻을 때와 안썻을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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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서술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가 차로로 들어온 경우 기본 5:5 과실이 산정되며 자동차가 자전거 차로로 들어온 경우 1:9로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라면 추가 과실을 자전거쪽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충격할 경우에 운전상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헬멧 사용 여부도 일부 과실에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헬맷 착용여부는 피해받은 내역에 대한 과실비율에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