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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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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있어 질문합니다.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만 나이 64세 노동자 입니다. 사측 규칙에 따라 정년을 하고 일년씩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 재계약을 했으니 내년초에 다시 재계약하여 다닐수 있어요. 근데 실업 급여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탈수 있어야 하는데 65세 가 넘어 재계약을 했을경우 66세가되어 계약 기간 만료되도 실업급여를 탈수 없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나이인 64세부터 계속 재계약을 하고,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여 66세에 계약만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분이 거절한 것이 확인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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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시점에서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백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져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만 65세가 넘은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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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종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을 하면서 고용보험 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만 65세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