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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낙지293
터프한낙지293

벌초작업장 옆 지나가다 돌에 차가 손상됨

우회전을 하는데, 벌초작업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벌초작업을 하면서 돌이 여러개 튀어 문쪽과 후면 범퍼까지 도장면이 까져서, 수리하면 200만원 나온다 합니다.

블랙박스에 소리영상이 있는데, 이럴땐 자차 보험으로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전화번호는 담당자 전화번호만 알고 작업을 하던 회사 상호명은 알지 못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작업 담당자에게 청구해야 할듯 하는데요.

회사측에서 업부배상 책임 보험으로 진행해 주는게 맞는지 자차 보험을 통해 구상청구권을 거는게 맞는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혹 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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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자차 보험으로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측에서 업부배상 책임 보험으로 진행해 주는게 맞는지 자차 보험을 통해 구상청구권을 거는게 맞는지요?

    : 상대방측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등 보상과 관련하여 기타 업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고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차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벌초 작업을 하면서 돌이 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돌이 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에 벌초 작업으로 인한 돌빵에 당한 경우 상대 업체와 작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대방 업체와 이야기하여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나 보험이 없거나 개인간의 합의가 되면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어 그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