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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튼실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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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오피스텔 취득시 1가구 2주택 적용등

안녕하세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명의의 오피스텔을 아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거용이며 1억이상인 오피스텔입니다.

아빠명의로 1주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일은 2017년으로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되었었는데요

상속으로 명의변경시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일이 상속일로 변경되어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그대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이 적용을 피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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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속인인 남편에게 상속

    되는 경우 3.16%의 쥐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오피스텔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산정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취득세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상속받는 주택의 상속취득세율은 약 3%이므로 중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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