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오피스텔 매매시 아버지 명의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2021. 02. 17. 13:23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2월에 사망하시고 동생과 제가 오피스텔 2채를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반년전 아파트를 구입하였고(1주택자) 저는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오피스텔 2채를 매매하여 현금으로 반씩 나눠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인 상태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자녀라고 하여도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이 없는 이상 적법하게

이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서를 동생분과 작성하신 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신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2. 17.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망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뒤 상속인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2021. 02. 17.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