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 및 소유권 귀속)우선 별도의 유언이 없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질문자의 동생은 상속재산분할전까지는 위 오피스텔 두채를 모두 공유로서 소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자체에는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때 질문자와 남동생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야합니다.
2. (상속세)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일괄공제),
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 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5년 이후부터는 포함)
따라서 이 부분은 누가 취득하든 취득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4. (양도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취득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매도 후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