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오피스텔 매수 궁금합니다.
동생과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절반 현금 주고 제 명의로 갖고 온뒤 전세준 상태입니다.
동생에게 현금주고 세금내고나니 돈이 모자라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받게 바뀌더군요...ㅜㅜ
월세로 가자니 너무 부담이 되서 가진돈으로 강남역 근방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 주고 그 월세를 받음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10년간 강남쪽에 일을 했었기에 봐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했을시 괜찮을까요? 아파트 2년이상 유지. 12억미만일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오피스텔 매수시 저에게 단점이 있을까요.그리고 오피스텔 매수시 2주택자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