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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서울특별시장을 국무총리급으로 예우하는 방안, 행정안전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행정 경험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자리입니다. 특히 5선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매우 이례적인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별도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서울특별시장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5선 서울특별시장처럼 장기간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이끈 인물에 대해 퇴임 후 또는 재임 중 일정한 국가적 예우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내용은 기존 법령과 예산, 다른 광역단체장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참여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와 공직 체계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급 예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장기 재직 단체장에 대한 예우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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