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관련 질문입니다.(외국인등록증 기간 183미만)
사업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번역을 요청해서 프리랜서 분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독일분에게 신분증을 요청했는데 신분증 뒤쪽 부분에 체류기간이 183일이 안되고 150일 정도만 되더라구요.
계좌도 해외계좌라서 해외계좌 송금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3.3%로 원천징수신고 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22%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