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퇴사 의사 합의 하였는데 사직서 써여하나요?
세무사에서 연락이와서 공단에 서류를 무조건 보내야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꼭 작성이 필요한가요?
서류를 공단에 보내야한다는것도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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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닙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공단에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사직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 시 할 수 있다보니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기는 하나 사직서를 제출하지않는다하여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