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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차가 막혀서 천천히 빠지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앞에 정지선을지난채 멈춰버리면 단속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의지롲될수있는상황이 아닌데 어떻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교통법규상 차량이 정지선을 지난 후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정지선을 지난 후에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차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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