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같은데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당근에 올리욘 알바인데요 하루 12시간씩 근무 주6일 연차포함 3193790원인데요 이게 급여가 많은것같아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불법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올려주신 근무조건으로 3,193,79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없습니다.

    3.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