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얼마전에 식품회사 2일 알바글 올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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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식품회사에 알바사원으로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취업했습니다
첫날 아침 8:30에 일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길래, 라인작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까지 1시간 이었습니다. 둘째날 08:30 - 13:20까지 역시 쉬는 시간없이 일하고 점심 먹고 오라더니 2시에 와서 일 시작하라길래 왜 2시냐고 물어보니까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와서 바로 퇴근해버렸습니다. 이거 노동 착취 아닌가요? 알바신분이지만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소모품취급하는 저런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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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일 시작해서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1시~2시 점심시간 후 4시까지 일하고 마쳤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일 시작해서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1시 20분에 점심식사하고 오랬는데 40분만 쉬라고해서
일 더 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첫날 7시간 30분 둘째날 4시간 50분, 총 12시간 20분 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금된
내역 확인을 해보니 66,47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해봐도 10만원정도인데, 일요일은 공휴일 작업이라서 더 계산되는게 아닌지..아니면 제가 1시 20분까지만 일하고 그냥 관둬서 그날 시급을 적용을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내역 확인하고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첫날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아닌 6시간 30분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날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일요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통상근로일이므로, 4시간 50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 11시간 20분에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한 97,3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휴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임금은 8,590×7.5+8,590×(4+5/6)×1.5=126.702원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8,590×7.5+8,590×(4+5/6)=105,943원입니다.
설사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에 앞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2. 서로 생각하는 근로시간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세금 공제내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쉬는 날이었는데(주휴일) 출근해서 근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먼저 회사측의 계산과 본인의 계산을 비교해보시고,
납득이 안 된다면 신고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