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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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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 근무 중에 알바 갔다오는게 가능할까요?...

위 제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현재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산 관련 근로자(정규직)가

정산 업무(은행/우체국/시청 방문 등) 관련하여 나갔다가

중간에 배달 어플을 통해 알바도 하고 오는데

위와 같은 경우가 가능한가요?...

물증이라 함은 배달 어플 내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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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 근무 시간 중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퇴근후가 아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업무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근로시간 중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금지규정이 없다면 사내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할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겸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